202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2021년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 32조 제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매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3자대면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 2021년에는 역대최저 상승률인 1.5% 상승하여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기존에 2019년 8,590원에 비해 130원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는 182만 2,480원이며 일급기준으로는 69,760원입니다.
최저임급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 없이 100%를 지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최저임금 안되는 금액으로 계약하였다면?
-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알수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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