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

이슈|2020. 12. 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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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집합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 완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상인듯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서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부 금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하였지만,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많아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집합으로 볼것인지, 어느지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5인이상 식당금지

   - 일단 전국단위를 보았을 때,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라 어긴다고 하여도 처벌이나 벌금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식당에서 5인이상 모일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 또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대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5인이상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

   -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효하고 전국 크리스마스, 연말연초 모임을 고려한 조치인듯 합니다. 또한 인파가 몰리는 곳은 야외활동이라도 폐쇄 결정이 되었습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간절곶, 호미곶 등도 모두 폐쇄된다고 합니다. 



 

   - 또한 여행 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의 예약을 50%로 제한하고 객식 정우너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시설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완전 금지입니다. 

  


인천은 코파라치 운영

   - 인천은 무섭게 코파라치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준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신고했던 사람들에게는 10~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줬다고 하니 더욱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 백신이 나와도 변종이 나오고, 코로나19는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이 드는것 같아 안쓰럽기 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모두가 웃는 경제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집합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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