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계좌이체 실수

일상정보|2022. 2.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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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계좌이체 실수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착오송금 반환 계좌이체 실수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착오송금 

   - 혹시 나의 계좌에 불분명한 돈이 들어온적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또는 A한테 입금해야하는데 입금을 잘못햇을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착오송금 반환, 계좌이체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7월 6일 부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은행에 전화하거나 잘못 송금한 계좌 주인에게 전화해서 직접받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송금한 곳의 예금주 번호도 알려줄 수 없을 뿐더러, 종종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 하지만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받아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예보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또는 서울 중구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한 후에 송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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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계좌이체 실수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올 1월까지 총 6,000건 약 88억원 규모의 신청을 받았고, 그 중 약 38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했습니다. 크든 작든 모두에게 소중한 돈을 착오로 송금했다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예금보험공사 덕분에 그래도 잘 돌려받아서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율은 96%로 수수료 등이 제외된 수치이며,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약 42일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진반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반환이 대부분 이뤄졋다고 하네요. 지금명령을 통한 반환은 약 107일 정도 걸렸습니다. 

 

  - 현재도 꾸준히 접수가 증가하고 있고, 제도가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를 신청한 평균 연령대는 30~40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30~40대의 금융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듯 합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 계좌이체 실수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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