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하는법
전세사기 예방 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전세사기 예방 하는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 최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빌라왕,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한 사람이 여러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그 물건으로 여러 전세사기를 쳐 많은 피해자에게 몇 백억의 손해를 안기기도 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깡통전세가 해소될지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사기 예방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깡통전세
- 먼저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의 함계가 집값에 육박하거나 집값보다 커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나중에 법적절차가 들어간다해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금이 집값의 70~8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사례(깡통전세)
- 최근 수도권에서 1,100여개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2022년 10월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세금이 62억원 체납되어 있었고,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세금체납에 대한 압류로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된 사건이 바로 깡통전세 전세사기입니다. 만약 빌라와 오피스텔 시세의 70%이하로만 전세금을 주었더라면 법적조치가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시세가 전세금보다 못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피해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더욱 피해가 심해졌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하는법
1. 대출 없는 집 또는 대출금이 높지 않는 집 찾기
- 대출금이 시세대비 10% 미만이거나, 높지 않는 집을 들어가야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했을 시 시세보다 낮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꼭 받기
-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소의 필수조건임으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당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 전세 보증보험으로 만일에 일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확인(사기일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피해발생)
- 전세사기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등기부등본 소유자확인,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 쓰기, 등기부상 소유자 집 주소 확인
-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집주소까지 확인하여 집에 설정된 대출금이 과다한지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임대차 계약서 특약문구기재
- 임대차 계약서 별지로 특약문구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예시)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예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에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부분은
해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 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