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 2(공제, 항목, 2020년 변경된 내용)

이슈|2020. 1. 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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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법 2번째 포스팅으로

 

2020/01/12 - [이슈] - 연말정산 하는법-1(연말정산, 원리, 팁)

첫번째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의 기본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공제항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포스팅을 안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게 좋아요!!

 

내일은 드디어 간소화서비스를 하는 날이라 오늘 공제항목을 이해하고 내일 간소화서비스를 하신다면 더욱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먼저 연말정산 일정을 한번 더 보고 가실게요!!

 

~ 19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업무 준비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20년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의료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17일)

1월 20일 ~ 2월 29일 :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영수증 등)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서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액 계산을 마무리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월 12일 ~ : 누락분 경정청구

연말정산 일정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체크하지 못한 근로자는 3월 12일부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간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2020년)에는 2015~218년에 처리하지 못한 누락분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3~4월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덜 낸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 시기는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늦어도 4월에는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일정으로 진행되구요! 현재 저희는 간소화서비스 전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준비해야하는 단계입니다.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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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게 가장 궁금해 하는게 소득공제율이죠!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했는지, 어떤 항목에 소비했는가에 따라 소득공제율은 달라집니다.

 

본인의 총소득 25%이상을 지출한 근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물론 이 비율은 총소득에 따라 공제율과 금액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비교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25%를 사용했다가 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도 공제율이 매우 높으니

이러한 사용방법이 가장 현명하리라 생각듭니다.

 

 

2020년 바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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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정세법으로 연말정산 공제율이 조금씩 2020년 바뀝니다.

2020년에는 어떠한 내용이 바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박물관, 미술관 신용카드 소득공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두 번째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이겠네요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포함된 영수증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세용!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범위 확대

세 번째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0세 이상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감면에서 제외돼었는데, 올해부터는 34세 이하로 소득감면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고엽제 후유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추가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네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기부금액의 30%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로 지정되어있었는데요.

올해부턴 1,000만원 초과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5. 비과대 대상 확대

올해엔 생상진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의 대한 비과세 요건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였으니나 올해부터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적용 직종에 돌봄 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2020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 바뀐 연말정산 항목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번엔 꼭 13월의 월급 받아봅시다.!

 

다음 포스팅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은 이코니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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