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포상금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 쓰레기 무단투기는 정해진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아무곳에나 규격에 맞지 않는 봉투를
사용하여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무단투기는 여름철에는 엄청난 악취를 동반하며, 부패로인
해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이러한 문제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벌금으로 피해를 줍니다. 무단투기 벌금과 신고했을 시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1. 생활쓰레기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정일, 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2. 재활용품
- 품목별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봉투에 담아 정일, 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검정색 봉투에 담아 배출 금지)
3.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전용 노란봉투에 담아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 사업장은 별도처리)
4. 대형폐기물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집앞에 배출
* 이렇게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쓰레기를 투기한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 과태료 3만원
- 쓰레기 배출 요일, 시간 위반
2. 과태료 5만원
- 담배꽁초, 휴지, 껌 등 무단투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종량제 규경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용량초과)
3. 과태료 : 10만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4. 과태료 : 20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일반통투 사용 시)
5.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특수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 과태료가 이렇게나 쎈지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정말 과태료을 보더라도 조심해야합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방법 - 전화, 방문, 서면
1. 포상금 :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 1건당(5만원 미만 : 50,000원 / 5만원 이상 : 10,000원)
지급시기 :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후
지급방법 : 신고인 며의 은행계좌로 입금
2. 신고내용
투기행위 내용 : 위반 장면이 정확히 담긴 동영상 및 사진자료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거주지)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그 밖의 참고사항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들도 절대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마시고, 꼭 규격봉투인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길~~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