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받는 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들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휴직을 하거나, 일이 없어진 분들에 한해서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꼭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지원금액
1. 특수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지원금액 : 총 15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 / 7월 중 추가예산 편성 후 50만원)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
지원자격 조건
-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3월 ~ 4월의 소득과 매출이 크게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기간은 (2019년 3월 ~ 4월)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 소득이 낮은것을 증빙해야 하기때문에 통장거래내역, 매출내역, 카드결재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1. 특고- 프리랜서 :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내역 등
2. 영세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POS로 확인된 매출내역,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등
3. 무급휴직자 : 사업주가 발급한 무직 휴직 확인서(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중 2020년 3월 ~ 5월 사이 무급휴직 근로자)
주의사항
- 소득 매출이 감소했다고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1구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개인
[2구간] 중위소득 100%초과, 150%이하 가구나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의 개인
1. 특고- 프리랜서 : [1구간] / [2구간] 중 하나의 요건
2. 영세자영업자 : [1구간]+연매출 1.5억원이하 / [2구간]+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중 하나의 요건
3. 무급휴직자 : 감소율을 소득대신 휴직일수로 변경 2020년 3월 ~ 5월 중 근무일수로 대체
신청기간 및 방법
이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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