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증시 개장 여부

이슈|2020. 4.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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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근로자의 날 증시 개장여부,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날 휴장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근로자의날증시휴장


근로자의 날 증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휴장입니다. 4월 30일인 부처님 오신날도 당연히 휴장입니다.

     위의 표는 2020년 전체 증시 휴장일을 기록한 내용이구요. 아래의 표는 2020년 5월 증시 휴장일       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장이니!! 4월 29일부터 대비를 잘 해야겠죠.

     홀딩이냐 . 매도냐. 매수냐! 4월 29일부터 준비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로자의날주식


근로자 의 날, 쉬는 곳은?

근로자의날주식휴장

추가적인 내용으로 근로자의 날 쉬는 곳입니다.

학교 / 국공립 유치원 / 관공서 / 우체국은 휴무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로 분류되기 않죠.

당연히 군인들도 휴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 병원, 사립어린이집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특히 은행은 휴무이기 때문에 금융업무는 볼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과 근로자의 날 주식 휴장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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