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한도 조건 금리 집주인과 진행절차
전세자금대출 한도 조건 금리 집주인과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전세자금대출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 전세자금대출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집을 들어갈 때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 청년/ 서울시 / 등등 많은 대출상품이 있기에 꼭 알아보고 대출을 이용해야, 금리나 한도, 조건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래는 일반전세자금대출로 1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이 아닌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품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1. 조건
- 만 20세 이상
- 전세 입주예정자 / 전세 입주자
- 소득활동이 있으신 분
2. 한도
-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80% 입니다. 전세금이 1억원이라면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 해당되는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로 20%를 충당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나 3금융을 이용한다면 신용등급과 대출금때문에 받기 힘드시겠죠?
전세자금대출 종류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보러가기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이용후기
2.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보러가기 >> 청년전세자금대출 100% 받는방법
3. 일반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1.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출 진행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
- 처음부터 부동산에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잔금일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 계약 만료 시 대출금을 집주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반환해야한다.
2.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는 같은 날 진행한다.
-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킨다.
- 은행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한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가 처음이신가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공증사무실에 가시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무서워 하지마세요~
*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3. 전세자금대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5%, 확정일자), 집주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
전세자금대출 진행절차 8단계
1. 부동산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한다.
2.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계약금, 확정일자)
3. 은행 방문 후 대출상담을 한다.
4.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을 한다.
5.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6.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한다.
7. 대출 승인 후 대출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다.
8. 전세계약 만기 시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한다.
기타 주의사항
-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할 집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계약 전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시에 계약금을 반환받는 다는 특약을 꼭꼭 넣어주세요. 전세자금대출은 엄청난 돈이 오고가는 대출입니다.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만큼의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꼭 몇번이고 확인하셔서 대출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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