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전망, 정책

금융|2021. 12.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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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전망, 달라지는 정책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2022년 부동산 전망, 정책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 부동산

   -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은 2021년 마지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잘 마무리 하고 계신가요? 다가오는 2022년도 새롭고 더 나은 해를 맞이하기위해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가 있었지만 유동성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매우 뜨거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부동산업자들은 내년이 위기다 내년이 위기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나 정책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1. 대출 규제 강화 제도

   -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개인 대출 규제들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로 1억을 대출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022년에 달라지는 제도 중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같습니다. 

 

  - 대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40% 확대 적용입니다. 이는 조기 시행될 것으로 파악되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2억 원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 전세대출 역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는 분할상환 조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세금제도

   - 2022년 부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해당 1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원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고 한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가 됩니다. 

 

 

   -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었던 정비 사업의 범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 주택정비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실거래가 9억 이상인 상가주택의 경우 2022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됏으나 오는 2022년 이후부터는 고가의 상가를 처분할 때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은 비과제 적용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9억 원 이하 상가주택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청약관련

   - 청약관련해서도 제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되는 상품이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이 가입대상의 소득 기준 또한 조정될 예정으로 기존의 소득기준이었던 연 3천만원 이하에서 연 3천 6백만원 이하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 보증금 등 소형 주택 간주 임대료 과세 특례적용 기간은 종전 2021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된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약 2년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오는 2022년 8월 4일 종료된다고 합니다. 

 

 

결론

   -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전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부동산들이 어떻게 될지 더욱 궁금해지며, 지역별로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거라 생각되고 있는데, 일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투자에는 망설여 지는게 사실입니다. 모두들 부동산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부동산 전망, 정책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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