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이슈|2022. 3. 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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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너무 많은 확진자로 인해 지원금을 3월 16일 부로 대폭 인하하였고, 현재는 3월 16일 바뀐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격리를 하게 되고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부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급여 부여는 권고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회사는 결근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무급을 적용할 때 생활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회사가 유급 휴가를 부여하였을 때 회사가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금으로 신청해서 적정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무급휴가로 결근을 처리한다고 하면 근로자는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2월 14일 ~ 3월 15일까지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일 한도 금액 34,910원을 곱하여 격리 일수로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격리자 1명이 일주일 격리하게 되면 약 24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인 7일 기준으로 정액제인 10만 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6일 이후로 확진된 사람은 1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유급휴가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은 약 7만원 수준이었는데 3월 16일 이후로는 4만 5천 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일수도 7일에서 5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 재택근무의 경우 어떻게 처리 될까요? 재택근무는 유급 휴가, 무급 휴가가 아닌 업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했다고 가정하고 7일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로 적용되어 일주일 격리 시에 10만 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확진 후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반드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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