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법 개정안

이슈|2020. 12. 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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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전동킥보드 사고 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이용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이용자 뿐만 아니라 공유킥보드라는 형태로도 엄청나게 증가하였는데, 서울시에서만 2019년 5월 1.6만대 였던 킥보드는 2020년 8월 3.5만대로 두배이상 늘었고, 업체도 디어, 라임, 빔, 씽씽, 알파카, 킥고잉 등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단순히 놀이수단이 아닌 이동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택시 기본요금 거리 및 버스 2~3정거장은 킥보드로 타고 가는게 유리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안

   -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방침이 변화하게 됩니다. 원래는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취급하였습니다.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차도에서만 다닐 수 있었죠. 




   -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변화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전동킥보드를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운전 면허 소지 조건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대상과 형편성을 맞추기 위해서 실시된 내용입니다. 



 

낮아진 연령, 필요없는 면허증

   -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은 연령이 낮아지고, 면허증과 헬멧이 필요없어지게 되어 더욱 위험성이 가중 되었습니다.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너도나도 킥보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이 악화되자 2020년 11월 27일에 킥보드 업체 연합회에서는 공유킥보드에 한해서 16세 미만의 연령은 제한한다고 하였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공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운전차 처벌은 강화

   - 2020년 12월 10이 이후 전동킥보드 관련 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은 바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해 벌급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월에 음주로 타고 가다가 고등학생을 치어 사고를 내는게 이슈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고는 앞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엄청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현재 도로교통법은 연령을 낮췄지만 대여는 18세 미만에게 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한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하니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안전이 최고

   - 어떠한 놀이든, 어떠한 이동수단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재미있다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혀 필요가 없는 수단일 뿐입니다. 타는 사람 뿐만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킥보드를 반드시 안전하게 타야하는 습관이 중요한듯 합니다. 어쩔수 없이 인도를 가야한다면 내려서 끌고가고, 아주 천천히 좌우를 살피면서 가는게 중요합니다. 저도 킥보드를 타는 사람으로서 항상 안전하게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킥보드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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