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 원리 / 이자계산방법

금융|2020. 1.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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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은행 수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과 적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금

   먼저 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놓고 정해진 기간까지 저금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돈을 나눠서 넣는것이 아닌 한 번에 넣고

   1달 /  1년 / 2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금방식>

예금은 대표적으로 단리식 / 복리식으로 나눠지는데요.

단리 / 복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단리는 한 달에 한번 이자를 받는 방식이고, 복리는 만기 때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복리는 한달치 이자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단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줍니다.

 

<예금종류>

보통예금 : 입출금 자유로움, 예,적금 가입 예비통장, 기간제약 없음

당좌예금 :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지금받는 예금입니다.

              개인보다는 기업이 대상이며, 은행이 예금자를 대신해 수표,어음으로 입출금을 대행하여

              예금자의 비용과 노력을 절약시켜주는 예금으로 저축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자금의 보관과 지급위탁이 주목적입니다.

정기예금 : 예금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금액을 맡기고 기간 만료일까지 환급을 받지 않는 기한부 예금입니다.

 

<예금이자계산방식>

Ex)최초가입일: 만기1년 /1.75%(0.0175)/ 12,000,000원

만기 : 12,000,000(원금)+210,000(이자)-32,340(이자소득세)=10,177,660

여기서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가산한 15.4%가 원천징수 되겠습니다.

이자소득세의 계산=(원금X이자율)X 15.4%(0.154)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이자계산법=( 원금X이자율)X84.6%(0.846)

 

이렇게 이자계산을 하시면 정확하게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금

   다음으로 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목돈이 없는 학생, 직장인들과 목돈을 모으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적금상품입니다. 적금은 목돈을 한번에 넣는것이 아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저금

   하는 방식입니다.

<적금종류>

정기적금 :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고 만기일에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보통 자동이체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각종부금 : 정기적금과 비슷하나 일정 회차 이상 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자유적금 : 자유적금이란 매월 의무납입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적립하는 정기적금입니다.

 

<적금이자계산방식>

적금이자계산방식은 예금과 달리 복잡합니다.. 일단 한번 이론을 보시면

적금은 총액에 이자가 붙는것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곤 하는데 매월 내가 낸 금액에 해당 기한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Ex)최초가입일: 만기1년 //1.75%(0.0175)/ 매월 1,000,000원

만기 : 12,000,000(원금합계)+113,750(이자)-17,518(이자소득세)=12,096,232

적금의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기에 예금과 차이가 납니다.

1월 1일부터 납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1월 납입액 X 1.75% X 12개월 분 = 1,000,000 X 0.0175 X12/12

2월 납입액 X 1.75% X 11개월 분 = 1,000,000 X 0.0175 X 11/12

3월 납입액 X 1.75% X 10개월 분 .

4월 납입액 X 1.75% X 9개월 분 .

5월 납입액 X 1.75% X 8개월 분 .

6월 납입액 X 1.75% X 7개월 분 .

7월 납입액 X 1.75% X 6개월 분 .

8월 납입액 X 1.75% X 5개월 분 .

9월 납입액 X 1.75% X 4개월 분 .

10월 납입액 X 1.75% X 3개월 분 .

11월 납입액 X 1.75% X 2개월 분 .

12월 납입액 X1.75% X 1개월 분 = 1,000,000 X 0.0175 X 1/12

= 1.000,000 X 0.0175 X (12/12+11/12+.....1/12)

= 1,000,000 X 0.0175 X 1/12(1+2+3....+12)

 

다 더해주면

= 113,750

1.75%이자는 1년분의 이자이기때문에 1월1일 납입한금액은 1월1일에서 1월30일까지 이자가 발생하기때문에

12개월치의 이자 전액인 1.75%X12/12를 받는것이고 12월에 납입한 금액은 1.75%중 1개월분 즉 1/12를 받는것입니다.

세금은 최종산출된 이자에 15.4%를 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자소득세의 계산=(원금X이자율)X 15.4%(0.154)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이자계산법=( 원금X이자율)X84.6%(0.846)

 

이렇게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금 이자 계산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이자를 조회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과 적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거나 어려워 질 때 내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꼭! 보셔야합니다.

 

 

 

상품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금보호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호해주는지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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