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 1(연말정산, 원리, 팁)

이슈|2020. 1. 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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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코니 입니다.

 

드디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처럼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13월의 악몽처럼 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하는 절차이며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소득 등과 같은 분들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입사하셨거나, 중간에 입사하신분들 중에 

2019년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기본공제 만으로도 세금낼 것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1. 연말정산 이란???

먼저 우리의 급여명세서를 봅시다. 소득세와 지방세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소비했고, 얼마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일단 대략적인 금액으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이 부분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한 소득과 세금, 금융상품, 월세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기입하는것이 연말정산 과정이며 이 연말정산에 따라서 환급과 추가납부세금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은 누가 하는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단어 공부

-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제도.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함.

   (급여, 아르바이트비, 봉급, 성과금  등등)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출산 및 보육수당, 식대, 야간근로수당 등)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매우 중요한 개념- 쉽게말해 연봉)

- 세율 :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과세표준은 소득에 종류에 따라 산출내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에 대해서 모든 항목들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도출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되는 세금이 도출되어 나옵니다.

 

이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오면

결정세액이라고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바로 결정세액이 환급 / 추가로 되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기본원리가 바로 팁 중에 가장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을 알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내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보이겠죠??

 

 

2. 연말정산 주요일정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하는 것이

제가 앞서 포스팅 했듯이 1월 15일에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된다는 점입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안나오는 자료들은 영수증을 직접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팅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해야합니당.

 

이 간소화서비스에 과정에서 준비해야하는 것들을 앞으로 포스팅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간소화서비스에서 해야할 것들.

가장 기본인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합니다. 부양가족으 많을수록 소비가 많다고 판단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야합니다. ( 모바일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있을 시 가능합니다.)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지 부양가족으로 가능합니다.

   - 군대입대하는 아들이 있거나 ,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1월 15일 전에 미리미리 사전제공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혼인신고는 12월 기준 혼인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사실혼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 이전에 꼭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공제 내역과 세액공제 상세내역을 살펴볼 예정이에요!1

 

2019년 연말정산은 반드시 이코니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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