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정리, 전세, 대출, 시행일

금융|2020. 6.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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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정리, 전세, 대출, 시행일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6.17 부동산대책 정리, 전세, 대출, 시행일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6.17 부동산대책이란?

  - 현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번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펼쳤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었죠. 항상 경제정책들은 모든것을 가정으로 두고 펼치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을 예측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서민들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정책은 더욱 아웃풋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벌써부터 부동산 정책의 오류가 들어나고,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은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대상 확대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수원, 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과 인천 일부지역, 그리고 대전의 4개구가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부 추가되었고, 인천과 대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청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에 전세자금대출을 강화하였습니다. 실거주 기간을 단축하고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자는 기존의 2년내 기존주택 처분을 해야하고 무주택자는 전입의무가 1년이었는데 전입의무가 6개월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실거주가 아니면 대출을 받지말고,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빨리 처분하라는 것 같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시세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강화되었습니다. 갭투자를 통한 투기자본을 방지하려는 차원입니다.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됩니다. 




2. 정비사업 규제 강화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시까지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법인을 통한 투기 근절 대책

   - 연예인이나 돈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법인을 통해서 투기를 하였던 것을 근절시키는 대책입니다. 모든 지역에 대해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는 개인보다 법인이 더욱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및 12.16대책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했습니다.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6.17 부동산대책 결론   

   - 너무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규제는 상당히 오래 갈것으로 보고, 또한 많은 투기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차츰차츰 변해가는것을 봐야할 듯 합니다. 서민들에게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지만, 투기꾼들에게는 아주 안좋은 내용이네요!

 

이상으로 6.17 부동산대책 정리, 전세, 대출, 시행일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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