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이슈|2020. 1.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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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이라고 설명하지만 쉽게말해

근로자가 실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토해내라고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우는 이유가 있다.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하였다면 월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와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 15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소득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여기서 소득·세액공제별 증명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까지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이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5일에는 사람이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이 날 만큼은 피하라고 조언해주고 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15일 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 받을 항목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으로 낸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길 바란다.

 

연말정산 관련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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